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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대학원은 대학교육의 목적을 일층 심오하게 추구하여 학술연구와 진리탐구에 있어서 고도의 능력과 독창력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 세계화 · 정보화가 파급되면서 선진국가의 다변화된 전문적 법률가들과 대등한 수준의 지식과 경험을 연마한 법률전문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법학교육 뿐만 아니라 교수의 연구력과 관련하여 선진 국가들과 대등한 관계에서 법률문제를 다룰 수 있는 전문화되고 다변화된 법학연구가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 대학원은 법학연구의 전문화·다변화를 교육목표로 설정하고, 연구지원 기반 강화, 우수 법조인의 대학원생 유치로 이론과 실무간 협력강화, 연구인력 확충, 연구소 활성화 등을 구체적인 목표로 설정하였다.
첫째, 학사분야의 혁신입니다.
기본적 법학교육 및 특성화된 실무형 교과 과정을 마련하고 효율적인 법학 교수방법을 개발할 것입니다. 또한 교수 상호간 강의방법에 대한 노하우 교환을 통한 전체적 교수법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둘째, 교수역량의 강화입니다.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국내외 판례와 학설의 추이를 적극적으로 연구하여 세계화의 흐름에 부응하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실무계와의 접목을 통한 실질적 산학협력을 도모할 것입니다.
셋째, 국제화의 강화입니다.
외국법 연구 활성화를 위한 법학연구소 내 비교법 연구센터를 설치하며 해외 각국에 있는 대학과의 교류 협정 체결과 이에 따른 실질적인 교류 협력의 실현으로 서강대학교 법학과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할 것입니다. 또한 외국 석학 초청강연 등을 통한 국제적인 안목 및 사고능력을 함양하고자 합니다